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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26 2015가단4259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3,115,3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4.부터 2017. 10. 26.까지는 연 6%, 그...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8. 24.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 회사에게 대전 유성구 B 소재 내과 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관한 인테리어공사, 기계설비공사, 전기공사 등(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공사대금은 총 26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은 2015. 8. 24.부터 2015. 10. 25.까지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피고는 2015. 9.경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시공해야 할 이 사건 공사 내역을 추가하고(이하 추가된 공사 부분을 ‘이 사건 추가공사’라 한다), 그 추가공사대금은 100,2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였다.

다. 이 사건 병원은 2015. 11. 24.경 개원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11. 5.경 이 사건 공사 및 이 사건 추가공사(이하 위 각 공사를 합하여 ‘이 사건 공사 등’이라 한다)를 모두 완료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총 공사대금 396,220,000원{= (260,000,000원 100,200,000원) × 1.1, 부가가치세 포함} 중 234,000,000원만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잔대금 162,220,000원(= 396,220,000원 - 23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2015. 11. 18.경 이 사건 공사 등을 중단하였고, 이에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제한다고 통지한 후 나머지 공사를 피고가 직영으로 시공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공사 등을 완성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공사잔대금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원고는 피고의 직원이었던 C과 함께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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