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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7.13 2015가단113882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1 피고 C는 망 F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5,131,897원 및 그 중 15,08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F, 피고 A, 피고 B을 상대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5가단24843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6. 1. 26. 다음과 같은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6. 3. 11. 확정되었다.

-다음- 원고에게,

가. 피고 F는 100,489,824원 및 그 중 52,112,651원에 대하여는 1989. 12. 12.부터,45,268,093원에 대하여는 1989. 12. 29.부터 각 1992. 2. 29.까지 연 19%,1992. 3. 1.부터 1993. 2. 28.까지 연 21%,1993. 3. 1.부터 1993. 7. 31.까지 연 20%,1993. 8. 1.부터 1998. 1. 31.까지 연 17%,1998. 2. 1.부터 1998. 8. 31.까지 연 25%,1998. 9. 1.부터 1998. 12. 31.까지 연 20%,1999. 1. 1.부터 2006. 1. 10.까지 연 18%,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A은 피고 F와 연대하여 위 100,489,824원 가운데 55,094,131원 및 그 중 52,112,651원에 대하여 1989. 12. 12.부터 1992. 2. 29.까지 연 19%,1992. 3. 1.부터 1993. 2. 28.까지 연 21%,1993. 3. 1.부터 1993. 7. 31.까지 연 20%,1993. 8. 1.부터 1998. 1. 31.까지 연 17%,1998. 2. 1.부터 1998. 8. 31.까지 연 25%,1998. 9. 1.부터 1998. 12. 31.까지 연 20%,1999. 1. 1.부터 2006. 1. 10.까지 연 18%,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다. 피고 B은 26,056,325원 및 이에 대하여 1989. 12. 12.부터 2005. 4. 16.까지 연 5%,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는 선행판결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F는 2012. 9. 1.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 C, 자녀인 피고 D, E, A이 있다.

다. 피고 C, D, E, A은 인천지방법원 2012느단2930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다 제1내지 6호증,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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