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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23 2015가합5010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일호공영, B, C, D(이하 ‘B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구상금채권에 관하여 위 B 등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97가단298617호로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98. 12. 4. 다음과 같이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00. 1. 8. 확정되었다.

B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721,780원 및 그 중 32,459,178원에 대하여 1992. 11. 24.부터 1993. 2. 28.까지 연 21%, 그 다음날부터 1993. 7. 31.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1998. 1. 31.까지 연 17%, 그 다음날부터 2010. 3. 31.까지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위 B 등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가단13650호로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0. 6. 29. 다음과 같은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10. 8. 12. 확정되었다.

B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265,080원 32,721,780원 위 판결 확정 후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1,543,300원 및 그 중 32,459,178원에 대하여 1992. 11. 24.부터 1993. 2. 28.까지 연 21%, 그 다음날부터 1993. 7. 31.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1998. 1. 31.까지 연 17%, 그 다음날부터 2010. 3. 31.까지 연 2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한편 피고는 2009. 12. 31. 구리시 E아파트 103동 205호(이하 ‘이사건 아파트’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9. 12.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B는 은닉하였던 자금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아들인 피고와 명의신탁약정을 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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