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일호공영, B, C, D(이하 ‘B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구상금채권에 관하여 위 B 등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97가단298617호로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98. 12. 4. 다음과 같이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00. 1. 8. 확정되었다.
B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721,780원 및 그 중 32,459,178원에 대하여 1992. 11. 24.부터 1993. 2. 28.까지 연 21%, 그 다음날부터 1993. 7. 31.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1998. 1. 31.까지 연 17%, 그 다음날부터 2010. 3. 31.까지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위 B 등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가단13650호로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0. 6. 29. 다음과 같은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10. 8. 12. 확정되었다.
B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265,080원 32,721,780원 위 판결 확정 후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1,543,300원 및 그 중 32,459,178원에 대하여 1992. 11. 24.부터 1993. 2. 28.까지 연 21%, 그 다음날부터 1993. 7. 31.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1998. 1. 31.까지 연 17%, 그 다음날부터 2010. 3. 31.까지 연 2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한편 피고는 2009. 12. 31. 구리시 E아파트 103동 205호(이하 ‘이사건 아파트’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9. 12.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B는 은닉하였던 자금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아들인 피고와 명의신탁약정을 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