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0. 16:1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시속 약 3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마침 위 도로 우측 골목길에서 진입하고 있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아반 떼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 차량을 수리 비 약 725,66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관련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3회에 걸쳐 무면허 운전 또는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로 운전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