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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5.25 2017고단86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2. 22:3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포항시 북구 기계면 봉 계리에 있는 대구 포항 고속도로 대구 기점 50km 하행선 지점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포항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상태에서 전후ㆍ좌우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1 차로로 차로변경을 한 과실로 같은 방향 1 차로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 운전의 D K7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부분을 위 스펙트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K7 승용차의 앞 펜더 등을 수리비 33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 ㆍ 방지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운전면허 대장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호(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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