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1. 18. 18:40 경 대구 달서구 명천로 10길 22 한 민 빌라 앞 도로에서 B 카 렌스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승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D 코란도 밴 화물차의 우측 앞문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말리 부 승용차의 좌측 뒷문 및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 코란도 밴 화물차를 앞 문 교환 등 수리비 926,378원 상당이 들도록, 위 말리 부 승용차를 뒷문 판금 등 수리비 1,826,3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1. 18. 05:50 경 대구 달서구 옥포면 본리로 세광 무지개 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곡동 한 민 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같은 날 18:40 경 위 한 민 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위 세광 무지개 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1. 항 기재 카 렌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 검사 지휘 내용)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무면허 운전 등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