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33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7. 01: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 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6길 15에 있는 서 강대 교 남단 교차로 앞 4 차로 중 4 차로에서 국회의 사당 방면에서 C 빌딩 방면으로 우회전 차로로 진입하여 우회전을 하다가 직진 차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측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직진 차로로 진입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 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좌측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여 직진 차로를 따라 직진해 오던 피해자 D(68 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팔꿈치와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택시 우측 앞 펜더 등을 수리비 합계 1,598,4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블랙 박스 CD 영상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 주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