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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16 2018가단150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8,914,617원, 원고 B, 원고 C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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