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10.16 2018가단150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8,914,617원, 원고 B, 원고 C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 A에게 28,914,617원, 원고 B, 원고 C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1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