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28 2019가합34008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21,739,576원, 원고 B에게 212,411,902원, 원고 C에게 21,678,762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