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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7.08 2019가합1305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5,000,000원, 원고 B에게 45,000,000원, 원고 C에게 95,000,000원과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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