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03.26 2017가합12924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00,000,000원, 원고 B에게 5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10. 25.부터...

이유

1. 청구원인 : 별지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