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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2.13 2017가합20243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0,000,000원, 원고 B에게 130,000,000원, 원고 C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에게, 원고 A은 2015. 4. 24. 100,000,000원을, 원고 B은 같은 날 130,000,000원을, 원고 C은 2015. 5. 4. 200,000,000원을 각 이율 연 8%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100,000,000원, 원고 B에게 130,000,000원, 원고 C에게 20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6.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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