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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4 2018가합53367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0,000,000원, 원고 B에게 140,000,000원, 원고 C에게 4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는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이에 불복한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만을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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