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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0 2018고단25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0. 18: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F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현대시장 입구 교차로 방면에서 봉 천로 사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G( 여, 84세) 을 뒤늦게 보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같은 날 21:07 경 서울 동작구 H에 있는 I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골반 뼈 골절, 혈 흉 등의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조사 및 CCTV 재확인)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도 신호 등 있는 횡단보도 부근을 신호 위반하여 무단 횡단한 잘못이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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