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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5 2017고단41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G 봉고Ⅲ 화물 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3. 18:1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H 앞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봉 천로 사거리 방면에서 원 당초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면밀하게 살피면서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I(75 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29 경 후 송 가료 중이 던 서울 동작구 보라매로 5길 20( 신대방동 )에 있는 서울 보라매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⑴⑵( 실황 조사서)

1. 내사보고( 사고 현장 주면 방범 CCTV 영상 열람)

1. 수사보고 (CCTV 사고 영상 분석보고)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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