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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6 2016노3217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2017. 1. 18. 자 변론 요지서는 항소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만 판단한다.

피고인은 이미 E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2014. 8. 22. 의정부지방 검찰청 고양지원으로부터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지만, 이후 피고인은 E이 피고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제출한 업무 방해 금 지가 처분 신청서에 “ 피 신청인이 실제로 영업하여 정상적인 가격( 대당 1,855,000원 )에 판매될 경우에 한하여 대당 10만 원 정도의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고 기재되어 있음을 발견하였고, 그 중 “ 정 상가에 판매되는 경우” 라는 조건은 피고인과 논의된 바 없었던 허위의 사실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새로운 증거가 확인되었다고

생각하여 E을 재차 고소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무고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무고죄에 있어서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가 아니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있으면 되는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 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또 고소를 한 목적이 상대방을 처벌 받도록 하는 데 있지 않고 시비를 가려 달라는 데에 있다고

하여 무고죄의 범의가 없다고 할 수도 없다(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1423 판결,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77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E 과 사이에 2013. 6. 30. 1차로 부산 연제구, 부산진구 및 김해시에 공급되는 제품 관련 판매지원 수수료를 1,200만 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판매지원 수수료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2013.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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