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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30 2017노2456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E이 피고인의 허락 없이 피고 인과 주식회사 푸드 머 스 사 이의 거래 약정서 및 채권 양도 양수 계약서를 위조하였으므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위법하다.

2. 판단

가. 무고죄에 있어서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 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 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또 고소를 한 목적이 상대방을 처벌 받도록 하는 데 있지 않고 시비를 가려 달라는 데에 있다고

하여 무고죄의 범의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1423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① 풀 무원식품 주식회사( 이하 ‘ 풀 무원식품’ 이라고 한다) 는 2013년 1 월경부터 M 휴게소를 위탁 관리하기 시작하였고, 주식회사 푸드 머 스( 이하 ‘ 푸드 머 스 ’라고 한다) 는 풀 무원식품의 관계회사로서 휴게 소 등에 식 자재를 공급하는 회사인 점, ② M 휴게소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풀 무원식품과 납품 거래 계약이 반드시 체결되어야 하고, 푸드머스로부터 식 자재를 공급 받기 위해서는 거래 약정 및 채권 양도 양수계약이 반드시 체결되어야 하는 점( 거래 조건에 관한 세부적인 조건을 협의하여 문서 화한 것이 이 사건 거래 약정서이고, 음식점이 푸드 머 스에 게 식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풀 무원식품으로부터 받을 배당금채권을 푸드 머 스에 게 양도 및 양수한다는 내용을 문서화한 것이 이 사건 채권 양도 양수계약 서임), ③ 다만, 푸드머스와의 식 자재 공급계약 체결이 강제되는 것은 아니고,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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