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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1 2018노643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D을 고소한 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며, 피고인에게는 D을 무고한다는 고의도 없었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로서, 신고한 사실의 허위 여부는 그 범죄의 구성 요건과 관련하여 신고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 내용이 허위인 가에 따라 판단하여 무고죄의 성립여부를 가려야 한다(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950 판결,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도7487 판결 참조). 그리고 무고죄에 있어서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가 아니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있으면 되는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 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또 고소를 한 목적이 상대방을 처벌 받도록 하는 데 있지 않고 시비를 가려 달라는 데에 있다고

하여 무고죄의 범의가 없다고 할 수도 없다(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1423 판결,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774 판결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D에 대한 고소 내용이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였는바,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D에 대한 고소 및 이 사건 공소사실의 내용은 이 사건 각서가 D의 배우자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허위로 작성된 것인데도 D이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고 강제집행에까지 나아갔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각서 전체가 그와 같은 경위로 허위로 작성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피고인의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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