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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6.22 2017노1199
무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무고의 점) 피고인은 2002년 경 E으로부터 7,000,000원을 이자 약정 없이 차용하였다가 그 후 E에게 원금 7,000,000원과 이자 조로 5,000,000원, 합계 12,000,000원을 지급하여 피고인의 E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도 모르게 유한 회사 G 명의 계좌에서 E에게 추가로 9,260,000원이 이체된 것이 발견된 상황이어서 피고인으로서는 통장을 공동관리하던

D이 E과 공모하여 횡령 배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무고의 고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무고죄에서 고의는 확정적 고의 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므로 신고자가 진실 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 하면 무고죄의 고의가 인정되며,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다(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등 참조). 신고하는 사실이 진실 하다는 확신 없이 단순히 추측에 기하여 신고하는 행위는 무고에 해당한다(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도2060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2002년 경 E으로부터 7,000,000원만을 차용하였고 그 후 채무원리 금을 모두 변제하여 피고인이 E에게 더 이상 돈을 송금할 필요가 없었는데 피고인도 모르게 유한 회사 G( 이하 ‘G’ 이라고 한다) 의 계좌에서 E에게 합계 9,260,000원이 이체되었고 E과 D은 내연관계에 있어 횡령 배임의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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