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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1 2015노4004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2012. 4. 16. 경 D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차용함에 있어 E에게 그 업무를 위임하고 위임장( 수임인 : E), 인감 증명서, 운전 면허증 사본, 영수증, 확인 서면( 피고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기재하고 무인이 누락된 상태였다), 매매 예약 계약서,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를 교부하였을 뿐, 2012. 4. 17. C에게 직접 확인 서면과 위임장, 인감 증명서를 교부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C이 확인 서면에 임의로 무인을 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위임 받은 바 없는 공동사업 계약서까지 공증 촉탁 서의 문 서명에 포함시켜 위 각 서면을 위조하였으므로, 이 사건 고소의 내용은 허위가 아니다.

또 한, 피고인의 평소 습관과 달리 약속어음과 위임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이름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약속어음 공증 등에 관한 사실을 제대로 고지 받지 못한 피고인으로서는 C이 위 서류들을 위조한 것으로 의심하여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허위의 사실이라는 인식이 없어 무고의 범의가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⑴ 살피건대, 무고죄에 있어서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가 아니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있으면 되는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 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또 고소를 한 목적이 상대방을 처벌 받도록 하는 데 있지 않고 시비를 가려 달라는 데에 있다고

하여 무고죄의 범의가 없다고 할 수도 없다(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 774 판결, 2007. 4. 26. 선고 2007도 1423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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