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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1.09 2016고단1109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제주시 F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구입하여 그곳에 지어질 예정이던 타운하우스의 건축ㆍ분양(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총괄하던 사람이고, 주식회사 D은 일반여행업, 부동산 매매ㆍ임대ㆍ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인 C은 주식회사 D의 이사로서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위 타운하우스 건축공사를 진행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이 ‘G’을 건축할 당시 인테리어 업무를 맡았던 인연으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 B에게 자문을 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제주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5. 9.경 이 사건 임야를 분할한 후 그 위에 타운하우스를 건설할 목적으로 이 사건 임야에 측량기사들과 함께 방문하였으나 숲이 우거져 사람이 들어갈 수 없어 측량을 하지 못하자,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경계측량 방법에 대하여 피고인 A과 상의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이 “포크레인 기사를 고용하여 잡목과 넝쿨을 제거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자 “그럼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말하여 이를 승낙하는 방법으로 허가 없이 산지훼손할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5. 10. 23.경 제주시 F, H 임야 중 가장자리 부분 합계 면적 1,549㎡에서, 제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적측량 목적으로 포크레인 기사 I로 하여금 포크레인 1대를 사용하여 임야 내에 자생하는 소나무, 잡목, 넝쿨류 등을 걷어 한쪽으로 치우는 작업을 하게 하였고, 피고인 B은 2015. 10. 28.경 주식회사 D 명의로 작업대금 50만 원을 I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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