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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9.12.17 2019고단228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B’이라 한다)은 산림골재 및 육상골재 채취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B은 ① 2010. 7. 7. 관할관청인 남원시장으로부터 남원시 C 외 6필지(이하 ‘D 현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토석채취허가를 취득하고, ② 2018. 6. 7. 남원시장으로부터 남원시 E 임야 92,409㎡ 중 26,540㎡(이하 ‘F 현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토석채취허가를 취득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F 현장 진입로 개설 관련 범행 - 재물손괴 및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8. 7.경 피해자 G, H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남원시 I 임야 1,124㎡(보전산지)에서,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F 현장에 진입로를 개설할 경우 그곳의 경사와 암석으로 인해 포크레인,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가 F 토석채취 현장으로 진입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되자 무단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위 임야에 진입로를 개설하기로 마음먹고, 포크레인 등 중장비를 이용해 피해자들 소유의 위 임야에 식재된 나무를 베어내고 흙을 파내는 방법으로 평탄화 작업을 실시하여 건설기계가 드나들 수 있는 진입로를 개설함으로써, 피해자들 소유의 위 임야의 형질을 변경하여 그 효용을 해함과 동시에 관할관청인 남원시장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취득한 바 없이 무단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나. F 현장에서의 허가지 이외 지역 무단 토석 채취 -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관청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남원시장으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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