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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9.23 2019고단9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6. 29. 23: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C에 있는 D학교 후문 앞 도로를 E학교 방면에서 D학교 정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서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걸음걸이가 휘청거리고 눈이 충혈되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46세) 운전의 G BMW 520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H 운전의 I BMW320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해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학교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증거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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