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4. 02:07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과 원로 11에 있는 부영 2차 아파트 앞 도로를 부림 랜드 방향에서 한라 대학교 방향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정차하여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속도를 조절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 남, 23세) 가 운전하는 E 아반 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제주시 은 수 길 15-4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사고 현장사진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