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1. 20: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 주점’ 앞 도로를 제석 사 쪽에서 도남 밸리 사우나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 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24 세) 운전의 G 스파크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엑센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F 와 위 스파크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25 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파크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2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I, H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각 죄의 장기 형 합산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에 따름}
1. 작량 감경 :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