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8. 20: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다랑 곶길 36에 있는 도로를 남 녕 마트 쪽에서 청록 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D( 여, 23세) 이 운전하는 E 스파크 승용차의 왼쪽 앞문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과 위 스파크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23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