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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11 2017고단23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 렌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6. 7. 00:02 경 창원시 의 창구 D 앞 도로에서 편도 3 차로의 1 차로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85% 의 음주의 영향으로 구강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풍기며 눈이 충혈되고 비틀거리는 등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명곡 광장 방면에서 창원 서부 경찰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같은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64 세) 이 운행하는 F 택시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카 렌스 승용차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G(34 세) 및 피해자 H(34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1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창원시 의 창구 봉곡동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의 사고 지점까지 약 600m 의 구간에서 위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통보

1.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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