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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9 2015가합6371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4. 9.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피고가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국유지인 화성시 C 하천 34,228㎡(이하 ‘이 사건 국유지’) 등 15필지 합계 47,216㎡에 관하여 사용목적 경작용, 대부기간 2013. 4. 8.까지, 대부료 연 9,771,700원으로 정하여 대부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2008. 4. 9.부터 이 사건 국유지를 포함한 위 15필지 전부를 밭으로 점유사용하여 왔다.

이 사건 대부계약에는 ’피고가 대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 사건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피고는 대부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나. 원고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를 대표하여 2010. 11. 19. 피고와 이 사건 국유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토사매입계약(이하 ‘이 사건 토사매입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원고가 피고에게서 3억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을 피고에게 작성해주었다.

계약서 (중략) 제1조 토사매입으로 인한 보상단가는 ‘갑’(피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을’(D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의한 금액(1억 원)으로 한다.

제2조 계약금 중 5,000만 원을 선지급하고, 잔액 5,000만 원은 허가증 수령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한다.

단, 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 계약금 중 3,000만 원만 지급하기로 한다.

제3조 사업기간은 2010. 12.부터 2011. 12. 31.로 한다.

제4조 이 사건 국유지는 현재 농지 ‘답’으로 이용하고 있는바 ‘을’은 목적 사업 완료 후 현재 농지로 또는 우량 농지로 복구할 책임이 있다.

‘갑’은 이 목적에 부합되도록 허가에 필요한 부속서류를 ‘을’에게 제공한다.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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