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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6.12.20 2016가단10549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하고, 개별 토지를 특정할 때에는 그 순번으로 특정한다)에 관하여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순번 대상 부동산 지번 소유권이전등기 날짜 등기명의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C 1972. 4. 15. 거창군 2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D 2011. 11. 22. E 3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 F 2011. 11. 22. E 4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 G 1986. 10. 13. 대한민국 5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토지 H 2011. 12. 5. 원고 6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토지 I 1986. 10. 13. 대한민국

나. J은 이 사건 제1항 토지를 거창군으로부터 대부받아 경작하던 중인 2011. 11. 20.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게 이 사건 제1항 토지에 관한 경작권을 포함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차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차권양도계약’이라 한다). J은 이 사건 임차권양도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제2, 3항 각 토지에 관한 임차권도 양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2년 1월경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내지 3항 각 토지를 연 임대료 700만 원, 임대차기간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원고의 동의 없이 토지를 형질변경하거나 구축물의 건축 또는 1년생 작물을 제외한 유실수를 식재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약정하였다. 라.

원고는 2013. 9. 25. 거창군으로부터 이 사건 제1항 토지를 사용목적을 경작용으로 정하고, 대부기간을 2013. 9. 25.부터 2017. 12. 31.까지로 정하여 대부받았다.

위 대부계약에는 원고가 거창군의 승인 없이 대부재산을 전대하거나 대부재산의 원상을 변경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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