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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8 2018가단52339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4. 9.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사용목적 경작용, 대부기간 2014. 4. 8.까지, 대부료 연 9,771,700원으로 정하여 대부받기로 하는 내용의 대부계약(이하 ‘이 사건 대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대부계약서에는 ‘원고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승인 없이 대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 사건 대부계약을 해지(해약)할 수 있고, 원고는 대부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참여하에 반환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하 ‘이 사건 해지조항’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10. 11. 19.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선정자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 이하 ‘선정자’라 하고, 피고 및 선정자를 합하여 ‘피고들’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토사매입계약(이하 ‘이 사건 토사매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계약서

1. 토지매입으로 인한 보상단가는 원고와 선정자가 합의한 금액(1억 원)으로 한다.

2. 계약금 중 5,000만 원을 선지급하고, 잔액 5,000만 원은 허가증 수령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한다.

단, 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 계약금 중 3,000만 원만 지급하기로 한다.

3. 사업기간은 2010년 12월부터 2011년 12월 31일로 한다.

4. 이 사건 각 토지는 현재 농지 답으로 이용하고 있는바, 선정자는 목적 사업 완료 후 현재 농지로 또는 우량 농지로 복구할 책임을 진다.

원고는 이 목적에 부합되도록 허가에 필요한 부속서류를 선정자에게 제공한다.

5. 원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의 임대계약에 따른 사용승낙을 선정자가 받을 수 있도록 선정자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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