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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07 2019나72052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이유

기초 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원고는 평택시 B 답 2,862㎡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소유자인 대한민국으로부터 위 토지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다.

피고는 약 25년 전부터 이 사건 토지를 대부받아 사용하여 오다가, 최종적으로 원고와 사이에, 토지 사용목적을 “경작”, 대부기간을 “2012. 1. 1.부터 2016. 12. 31.까지”, 대부료를 “국유재산법령에 따라 매년 산출한 금액”으로 하여 위 토지에 관한 국유재산 대부계약(갑 제8호증, 이하 ‘이 사건 대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7조 (대부받는 자의 행위 제한) 을(피고를 의미한다)은 갑(원고를 의미한다)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의 변경,

2. 대부재산의 원상변경,

3. 대부재산에의 시설물의 설치 제11조(대부재산의 반환) 대부기간이 끝나거나 이 계약이 해약된 경우에는 을은 갑이 지정하는 기한까지 대부재산을 원래 상태대로 회복하여 갑의 참여 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대부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원상변경에 대하여 갑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원래 상태대로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사건 대부계약에는 아래와 같은 계약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후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대부계약의 대부 목적에 위반하여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컨테이너박스 등의 불법시설물을 설치하고, 건축폐기물을 적치하였다’는 이유로, 위 대부계약의 갱신을 하지 아니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8. 4. 12. 피고에게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를 고지하고, 2018. 8. 27. 및 2018. 10. 16. 2번에 걸쳐 피고에게 불법건축물 철거 및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촉구하는 서면을 보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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