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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9.05.01 2018누1928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원고가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영업신고를 한 면적보다 넓은 면적으로 영업장을 운영해왔고 피고도 이를 잘 알고 있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는 이를 불법으로 단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원고가 영업장의 일부로 사용하던 군유지에 관하여 원고와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사용료를 받아왔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원고의 영업장 면적변경(확장)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영업장 면적변경(확장) 미신고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갑 제3호증, 을 제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위임을 받은 B면장은 2004. 12. 30. 원고의 남편인 C에게 군유재산인 전북 부안군 D 대지 254㎡ 중 60㎡를 2004. 12. 30.부터 2005. 12. 31.까지 대부한 사실, 원고는 위 대지를 영업장 부지 일부로 사용한 사실, 위 대부계약이 2014년까지 갱신되다가 2014. 12. 31. 피고에 의해 해지되었는데, 그때까지 피고가 원고의 영업장 면적변경(확장)을 단속하거나 문제 삼은 적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위 대부계약에는 대부재산의 사용목적이 ‘점포’나 ‘근린생활시설’이 아니라 ‘주거’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 대부계약에서 대부받는 사람은 대부재산의 사용목적을 임의로 바꿀 수 없고(제7조),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대부계약이 해지되면 대부재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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