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경고처분(1차 위반)의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처분의 경위와 내용 원고는 2012. 6. 1.경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정한 장기요양기관인 ‘B’(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을 받아 2015. 6. 8.부터 같은 달 11.까지 ‘이 사건 요양원의 2012. 6.경부터 2015. 4.경까지 장기요양급여 내역’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요양원의 요양보호사로 등록한 C, D, E이 실제로는 주방에서 조리업무를 전담하였음에도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근무시간을 허위 등록함으로써 원고가 해당 기간(2013. 3.경 ~ 2013. 7.경, 2013. 9.경 ~ 2013. 10.경, 2014. 1.경, 2014. 9.경 ~ 2014. 10.경, 2015. 1.경 ~ 2015. 2.경)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인력배치기준 위반에 따른 감산 없이 장기요양급여비용 51,998,290원을 청구하여 지급받았고, 원고가 2012. 7.경부터 2012. 10.경까지 C에 관하여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 1,133,420원을 청구하여 지급받았다”고 판단하였다.
피고는 2015. 9 10. 원고에게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5. 12. 29. 법률 제136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 노인복지법 제43조에 따라 업무정지 63일 및 경고(1차)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중 업무정지 처분에 대하여 2015. 9. 15.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3. 30. 기각되었고, 한편 기각재결 전인 2016. 3. 15. 이 사건 처분 전부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 중 경고처분(1차 위반)에 관한 청구의 적법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중 업무정지 처분에 대하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