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 동래구에 있는 노인요양시설로 장기요양기관인 B(이하 ‘이 사건 요양기관’이라 한다)의 대표자이다.
나. 피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2016. 3. 14.부터 2016. 3. 17.까지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요양보호사 C이 2013. 3.부터 2014. 1.까지, 2014. 3.경부터 2015. 5.까지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조리원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것으로 근무시간을 신고하여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을 위반하여 108,097,030원(월평균부당금액 3,002,695원, 부당비율 20.73%)을 부당청구하여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2016. 6. 20. 원고에 대하여 업무정지 118일 처분(2016. 7. 14. ~ 2016. 11. 8.)을 하였다
(이하 행정심판에서 감경된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7. 26. 업무정지 118일 처분을 업무정지 90일 처분으로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피고는 작성자인 C 등의 의사에 반하여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하거나 유도신문을 하여 작성자에게 착오를 일으키게 하여 사실확인서를 받았으므로 조사과정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
② C은 2013. 3.부터 2014. 1.까지, 2014. 3.부터 2015. 5.까지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고, 그 기간 동안에 다른 요양보호사들과 조리업무를 분담하였을 뿐 C이 조리업무를 전담하지는 않았다.
③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요양보호사가 조리, 위생 등 다른 업무를 일부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규정에 따르면 조리원은 필요수를 고용할 수 있어 원고는 이를 믿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