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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31 2018고정5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7. 13:50 경 수원시 팔달구 덕 영대로 697번 길 47에 있는 화산 지하 차도 부근에서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수원 중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약간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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