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8. 16:30 경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화랑 3길 17에 있는 순 복음 교회 주차장에서 교통사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 진천 경찰서 C 파출소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을 요구 받고도 혀로 불 대를 막고 입김을 불거나 불 대를 입에 물지 않고 허공에 바람을 부는 등 음주 측정을 하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18:10 경 1차 음주 측정 거부, 18:20 경 2차 음주 측정 거부, 18:30 경 3차 음주 측정 거부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 음주 운전 피의자 A의 측정거부 정황) 및 관련 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운전에 대한 목격자 진술) 및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