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6 2015고정36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5. 23:21 경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208 시흥 사거리 앞에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음주 운전을 단속하던 경찰공무원을 보고 차량을 정지하였다.

그 당시 위 K7 승용차의 운전석에는 피고인이 탑승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혈색이 붉은 상태에서 음주 감지기에 음주사실이 감지되며, 피고인이 술을 마셨다고 인정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5. 5. 5. 23:33 경, 23:47 경, 다음날 00:00 경 총 3회에 걸쳐 성남 수정경찰서 D 계 순경 E으로부터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을 대고 입김을 불어 넣지 않으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구 안와 사로 인하여 음주 측정에 응할 수 없었을 뿐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경찰 공무원인 E은 단속 현장에서 피고인에게 채혈에 관한 이야기를 하여 주었음에도 피고인은 채혈을 요구하지 않은 사실, 음주 측정 현장에서는 구 안와 사로 인하여 음주 측정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지 않은 사실, 음주 측정 당시 빨대에 매우 적은 양만의 입김을 불어넣은 사실을 각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 측정을 거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