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12.13 2017고정19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6. 17:38 경 경산시 B 앞 도로에서 C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술 냄새가 나고 얼굴과 눈동자가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에 걸쳐 경산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의자 적발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위반사고 점수제조회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