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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30 2016고단17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8. 18:45 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음식 점 앞길에서, D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인 전방에서 진행 중이 던 E가 운전하는 F EF 쏘나타 승용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걸음이 비틀거리고 혈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교통사고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 동부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위 H, 경사 I로부터 같은 날 19:04 경부터 19:41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거나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밀쳐 내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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