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 06. 26. 선고 2018누30558 판결
명의상 주주라고 하더라도 주주권의 행사에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형식상 주주로 볼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0741 (2017.12.8)

전심사건번호

조심 2017서36 (2017.03.08)

제목

명의상 주주라고 하더라도 주주권의 행사에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형식상 주주로 볼 수 없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자신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락하고 원고 명의로 주금이 납입되는 등 법인의 설립에 관여하였고, 등기부와 주주명부에 대표이사나 주주로 등재되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며, 급여를 지급받기도 하였다면 원고가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사건

2018누3055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권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결

2017.12. 8.

변론종결

2018. 5.29.

판결선고

2018. 6.2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9. 5. 원고에게 한 2014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 2015년 사업소득세 000,00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서 4쪽 8행의 '규정하고 있고'를 '규정하고'로 고치고, 별지 관계법령을 이 판결 별지 관계법령으로 교체(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 이하에 제2호 부분을 추가한다.)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서 2쪽 밑에서 1행 첫 부분에 '①'을 추가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2.항과 같은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회사 경영에 참여 하였는지 여부, 임금ㆍ배당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주주명의를 대여한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트리는 별도의 사무실 없이 ○○코리아와 동일한 사무실을 사용하였으므로 ○○코리아의 자회사임이 분명하고, 원고는 사업이나 직장 경험이 없는 가정주부로서 주주 명의를 대여해 주었을 뿐 경영에는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다. 원고가 ○○트리로부터 원고 계좌에 이체받은 금액은 액수가 적고 원고가 이를 알지도 못하였으므로 급여라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면 되고, 다만 그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원고가 과점주주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의 근거로 들고 있는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두7578 판결의 해당 부분은 당해 사건에서 고려한 요소들 일부를 언급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요소들만을 기준으로 과점주주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일반 원칙을 설시한 것은 아니다).

2) 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이 든 증거들 및 을 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당심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까지 아울러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트리의 주주가 아니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갑 23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트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본점 소재지가 주상복합 건물인 ○○○○○○리움의 지하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트리는 ○○코리아와 다른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별개의 법인이고, ○○트리의 손익계산서상 연도별 급여, 복리후생비, 임차료 등 비용이 계상되어 있음도 확인되는 이상(을 7호증), 위 인정 사실만으로 ○○트리가 독립된 회사로서의 법인격이 부정된다거나, ○○코리아가 ○○트리의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② 원고가 가정주부로서 ○○트리의 경영에는 특별히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고 스스로 ○○트리의 설립에 관여함으로써 대표이사로 등재되고 원고 명의로 주금이 납입되어 주식을 보유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이상, 주주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③ 원고가 대표이사 재직 기간 동안 ○○트리로부터 매월 급여 명목의 금원을 소득세 원천징수를 거쳐 지급받은 이상, 그 액수가 적다거나 원고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위 금원을 인출한 적도 없다는 사실만으로 위 금원이 급여가 아니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