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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2.20 2017고단169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7. 25. 08:10 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모텔 내 6 층 계단에서 피해자 E가 놓아둔 가방을 발견하고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체크카드( 농협) 1 장을 꺼 내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25. 09:06 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 매장에서 시가 96,000원 상당의 홍삼 1 세트를 구입하면서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직원에게 위 체크카드를 마치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로 96,000원 상당의 위 홍삼 1 세트를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H으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절도 범행 장소 및 CCTV 화면 등 사진

1. 영수증( 우체국 택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사기)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절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여신전문 금융업 법 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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