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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332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10. 23. 22:55 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근무지인 'D' 사무실에 문을 열고 침입하여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롯데 신용카드 1 장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일 시경 ‘D’ 앞에 주차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500만 원 상당인 F 봉고Ⅲ 트럭을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 23. 23:06 경 부산 강서구 G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자 운영의 H 주식회사 I 주유소에서 위 봉고 트럭에 주유를 한 후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로 주유대금 52,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25. 20: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330,000원 상당의 주유대금 등을 결제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고, 훔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 품 시가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0 조,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절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제 2 범죄( 절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3 범죄( 사기)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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