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771』 피고인은 2018. 4. 29. 2:00 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에 이르러 창문을 열고 손을 집어넣어 잠긴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금고 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6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 1991』 피고인은 2018. 5. 3. 04:53 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 원룸 텔’ 의 3 층 사무실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의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HP 450 노트 북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 고단 2363』 피고인은 2017. 10. 17. 02:20 경 성남시 수정구 I 앞길에서, 일행인 J, K 와 술을 마신 후 택시를 잡기 위하여 서 있는데, 피해자 L과 그의 일행이 새치기를 하여 택시를 먼저 잡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그 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리치려고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77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M, N, O, P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범죄 일람표 6번, 피해자 진술서 첨부) 『2018 고단 199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Q의 진술서
1. 범죄현장 지문( 감정서) 결과 통보 『2018 고단 236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 및 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