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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5.03 2017고단246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464』

1. 피고인은 2017. 9. 11. 20:20 경 부산 해운대구 C 상가 1 층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음식점에 이르러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 안쪽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금고를 열고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위 금고를 열지 못함으로써 현금을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7. 9. 11. 20:25 경 제 1 항과 같은 상가 1 층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 음식점에 이르러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 안쪽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금고를 열고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위 금고를 열지 못함으로써 현금을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7. 9. 11. 20:30 경 제 1 항과 같은 상가 1 층에 있는 피해자 H이 관리하는 'I' 카페에 이르러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 안쪽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금고를 열고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위 금고를 열지 못함으로써 현금을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2017

9. 11. 20:35 경 제 1 항과 같은 상가 1 층에 있는 피해자 J이 관리하는 'K' 카 폐에 이르러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 안쪽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금고를 열고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위 금고를 열지 못함으로써 현금을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 고단 2495』

1. 피고인은 2017. 9. 14. 22:50 경 부산 해운대구 L에 있는 M 호텔 5 층에 있는 피해자 N이 관리하는 O 뷔페에 이르러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 금고 안에 있던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15. 00:46 경 부산 해운대구 P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 식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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