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5. 창원지방법원에서 건조물 침입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9. 15. 창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618] 피고인은 2017. 9. 23. 00:23 경 김해시 B 시장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 점 앞에 이르러, 문을 세게 미는 방법으로 시정이 제대로 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음식점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음식점 내 방석 밑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0원과 TV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3,200원 상당의 버지니아 담배 9 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 1259]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11. 23. 02:00 경 김해시 E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탁자 위 옷 아래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7,000원이 들어 있는 지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12. 경 김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H이 분실한 태블릿 PC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8. 3. 24. 02:15 경 김해시 I 아파트 정문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제네 시스 쿠페 자동차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자동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가방과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및 그 여자친구 소유인 현금 합계 198,000원과 홍 콩 달러 10 달러 1매 (1,375 원 상당 )를 가지고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