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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11 2018노85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벌금 300만 원, 추징 11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장의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기재 내용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이 사건의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휴게텔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7. 12. 7.경부터 2018. 1. 25.경까지 위 휴게텔에서 각 방에 침대와 샤워시설 및 성교행위에 사용할 콘돔 등의 비품을 갖추어 두고, 여성종업원으로 태국 국적의 D 등을 고용한 후, 인터넷 사이트에 있는 위 성매매업소 광고를 보고 찾아 온 손님인 F, G, J으로부터 대금 33만 원을 받고 위 여성종업원들과 유사성교행위 또는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증거의 요지는, ‘피고인의 당심 법정 진술’, ‘J,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를 각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하되, 위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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