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3. 경부터 2015. 6. 11.까지 화성시 C 빌딩 3 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에서 약 60평의 공간에 안 마실 7개를 설치하고, 성매매여성인 ‘E’, ‘F’ 등을 고용하여 성매매여성들 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손님 한 명당 11만 원을 받고 그 중 6만 원은 성매매여성에게 지불하는 조건으로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전단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 단 [ 추징 액 금 19,941,355원 = 영업기간 (2013. 12. 23. ~ 2015. 6. 11.) 동안의 신용카드 총 매출액 103,695,047원 × 1/2( 손님들 중 안 마만 받는 손님과 성관계까지 하는 손님의 비율이 약 5 : 5였다는 증인 G의 진술에 의함) × 5/13( 성매매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는 11만 원을 받으나,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에는 13만 원을 결제 받는데 그 중 2만 원 상당은 수수료, 세금 등에 해당하고, 6만 원은 여종원에게 지급하며, 나머지 5만 원 상당이 피고인의 몫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증인 G의 진술에 따름)]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