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함) 는 피해 자인 C( 여, 7세) 의 친부인 사람으로, 2008. 경 베트남 국적의 D( 여, 39세) 와 혼인하여 2009. 경 첫째 딸 B을, 2010. 경 피해자를 각 출생하게 한 뒤, D와 함께 B, 피해자를 양육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4. 3. 07:10 경 인천 남구 E 건물 F 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언니인 B과 함께 사용하는 작은 방에서 엎드린 상태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모두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성기에 비비면서 삽입하려 하였으나 성기가 잘 삽입되지 아니하자, 엎드려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몸을 천장을 바라보게끔 돌려 눕히고, 재차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성기에 비비면서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성기에 잘 삽입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처인 D가 그곳 방 안에 설치된 CCTV와 연결된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하고 그 즉시 전화를 걸어 피고인의 행위를 중단시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의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 부착명령원인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참고인)
1. 임의 동행보고, 내사보고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진단서
1. 수사보고( 발생장소 E 건물 내 CCTV 열람 및 분석)
1.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서 회보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