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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6.30 2016고합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준강간) 피고인은 2016. 5. 3. 03:00 경 동해시 D에 있는 피해자 E( 여, 57세) 의 집에 찾아가, 소지하고 있던 과도로 잠겨 있는 부엌 뒷문을 열고 침입하여, 술에 취하여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벼 발기 시켜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술에 취하여 성기가 발기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강간 등 치상) 피고인은 2016. 5. 5. 04:00 경 위 1. 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재차 찾아가, 소지하고 있던 과도( 날 길이 9.5cm) 로 잠겨 있는 부엌 뒷문을 열고 침입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벼 발기 시켜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술에 취하여 성기가 발기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지 못하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일어나려 하자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밀쳐 침대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위험한 물건 인 위 과도를 피해 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며 위협하여 피해 자를 저항하지 못하게 한 뒤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 내며 완강히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열린 상처, 흉곽 전벽 타박상 등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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