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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1.06 2013고합9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3고합97』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3. 4. 21. 06:0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 운영의 ‘E 노래방’에 이르러 위 노래방 종업원을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열려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위 노래방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노래방 대기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 노래방 카운터 위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철제 포크(전체길이 약 10cm)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댄 후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 빨리하고 간다”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 옆에 위 철제포크를 내려놓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으로 삽입하려 하였으나 삽입되지 않자 대기실 내에 있는 로션을 자신의 성기에 바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돌려 바로 눕히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몸에 힘을 주어 버티고 양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치며 반항하자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의 몸을 돌려 바로 눕히고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짓누르고 입을 막는 등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을 입게 하였다.

『2013고합224』

2.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3. 3. 30. 08:00경 울산 동구 F 지하에 있는 피해자 G(여, 55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H이용원’에서 피해자로부터 면도를 받기 위해 준비하던 중 피해자가 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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